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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의료분쟁 일일 현장상담실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2-06-28 15:48:13   프린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북도는 28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소송기간 장기화(1심 평균 26.3개월) 및 비용 과다, 전문적 지식부족 등으로 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왔다.

의사 등 의료인의 경우도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환자의 시위와 농성 등으로 진료환경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분쟁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 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지난 4월 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 4월 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분쟁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지역주민이 의료사고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6월 29일 전주시청 민원실(1층)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일일 현장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상담실은 의료분쟁중재원 상임위원 및 심사관, 조사관들이 민원현장에서 의료사고로 고통 받고 있거나 의료분쟁으로 의료인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상담 실시 및 조정·중재 신청을 접수한다.

상담을 하는 의료분쟁중재원 상임위원은 10년 이상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해당 분야의 경력을 쌓은 전문가이며 심사관, 조사관은 변호사 또는 의료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의료분쟁중재원에서 의료분쟁 사실조사 및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도는 도민의 호응도를 고려하여 향후 도민들의 민원 편의를 돕기 위한 일일 현장상담실을 의료분쟁중재원과 협력하여 도내에서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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