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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신속한 화재진압 .. 부상자 후송까지
원인미상의 화재로 정박해 있던 어선 2척이 불에 타고 선장이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0일 새벽 2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항내에 정박 중이던 옥도선적 A호(2.6t, 연안복합)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해, 함께 게류되어 있던 B호(4.9t, 연안자망)로 옮겨 붙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2시 42분께 항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마을 주민 10여명과 함께 화재진압에 나서는 한편 경비함 2척을 현지로 급파했다.
화재는 3시께 진화되었으나 A호는 조타실이 전소되고 갑판 일부가 소훼되었고, B호의 경우 조타실 일부분이 불에 탔다.
화재가 발생하자 A호의 선장 이모(42, 군산시)씨가 A호 주변에 계류되어 있던 다른 배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배들을 옮기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등에 화상을 입어 해경 경비함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항내에 다른 선박과 연결해 정박할 경우 화재에 따른 2차적 피해나 계류줄이 풀려 집단으로 표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항내 정박 시 선박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날이 밝자마자 현장검시 요원을 급파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있으며 인근에 정박 중인 선박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 들어 전북지역서 발생한 선박화재는 모두 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건에서 소폭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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