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적 보호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경이 단속에 나선다.
6일 군산해양경찰서는 8월 한달 동안 해양․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행, 감금, 약취유인 임금 체불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해경 자료에 의하면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9년 15,538명에서 ’10년 19,708명, 지난해는 22,626명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무단이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09년 2,059명에서 ’10년 3,3,02명, ‘11년 4,979명의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만과 선박수리 조선소, 외국인 밀집지역, 도서지역 양식장,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중점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외국선원의 폭행 상해 등 폭력 사범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 체불 행위 불법 체류자 불법 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외국인 대상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행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범죄 등 이다.
이밖에 외국인 고용 사업장(선박,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고 외국인 인권보호센터와 도움센터 등을 방문해 외국인 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신고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외국인 범죄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최근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중인 외국인들의 한국 선원들로부터 폭행, 성추행 피해 주장과 고소 등으로 국격이 저하되는 등 외국인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외국인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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