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 폭염 기간이 장기화로 인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35℃이상 넘나들고 있어 현장여건상 장시간 야외 현장작업으로 근로자의 건강장애 및 건설장비 과열 등 피해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등 폭염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 강화하고 있다.
최근 연일 35℃이상 넘나드는 폭염으로 인하여 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배포하여 폭염시 야외 건설현장 근로자의 장시간 작업등을 최소화 하는등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폭염특보 기준 일 최고기온 33℃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Heat Index)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에는 폭염주의보를, 일 최고기온 35℃ 이상이고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지속될 때에는 폭염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건설현장 근로자들에게 행동요령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폭염주의보 발령시에는 현장 근로자들에게 작업시간을 짧게 자주 가지게 하며, 현장작업 중 매 15 - 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폭염경보 발령시에는 낮잠시간 운영을 한시적으로 검토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2시 전 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야외 작업을 중지하고 최소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폭염특보 발령시 가장 무더운 시간대(오후 2시)를 전·후하여 가급적 작업을 중단하는 등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건설기계는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해 과열을 방지하고 실외 체감온도 상승으로 안전모 및 안전대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이전에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등을 강화토록 했다.
도는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에 따라 작업시간 및 작업량의 조절, 잦은 휴식 등으로 근로자 건강보호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건설현장 책임자에게 거듭 당부하고 앞으로 현장에서 단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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