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해 사용공차 초과 여부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계량기 검사를 3-21일까지 실시한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비자동저울(상거래용)인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지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유류거래용),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 등 7종으로 약 4,000여대이다.
시는 수요자중심의 행정과 시민편의를 제공하고자 3~4개 동을 묶어 지정한 장소에 순회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사전 수검대상 계량기 보유자에게 수검 안내 통지 했다.
시홈페이지와 시보에 기 공고한 일정별 검사장소는 3일 신중앙시장 버드나무주차장, 오는 4일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5일 평화2동 주민센터, 6일 중화산2동 주민센터, 7일 삼천동 농협공판장, 10일 금암1동 주민센터, 11일 송천동 농수산물도매시장, 12일 모래내시장, 13일우아2동 주민센터, 14일 조촌동주민센터, 17- 21일까지는 장소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업소 현장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거래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련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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