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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청각·언어 장애인 수화 통역 상담서비스 시행
해양경찰에서 장애인의 권익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민원 상담서비스 향상을 위해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110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와 연계해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지원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컴퓨터 화상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 110 수화통역사에게 수화로 의사 전달을 하면, 수화통역사가 담당 경찰관에게 실시간으로 해당 민원인의 의사를 전달하면 민원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민원 상담이나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중계 민원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은 민원실과 관내 5개 파출소에 웹 카메라와 헤드셋을 설치했고,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해경은 이번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 시행으로 청각·언어 장애인들이 민원을 쉽게 제기할 수 있게 돼 장애인의 권익향상은 물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해경 민원실 박채연 순경은 해양경찰이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도 미홉한 실정이다“며 기존에는 수화 가능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의 민원상담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화상 수화 상담서비스를 통해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좀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해양경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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