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2012 하반기체납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동안 전체 미납액의 12%에 해당되는 20억원을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총력징수 체제를 갖추고 강력한 체납정리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9월말 현재 약 167억원으로 주요 체납 요인으로는 이행과징금 및 월드컵골프장 임대료, 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 건설기계 위반 과태료, 사용료 등이다.
시는 이번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납자의 차량·부동산, 금융재산, 급여 등을 압류 및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며 특히,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재제를 강화하고 부과 전 사전납부자에 대해서는 납부금액 감경(20%)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고의적으로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채권 등을 가족, 친인척 명의로 변경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를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할 계획으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의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반면 어려운 경제상황과 일시적 자금압박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나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납부 부담을 경감시켜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우리시의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건전한 시 재정 운영을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며 성실납세자와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납세정의실현을 위해 성실하게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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