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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수사역량 강화 내용담은 2013 추진계획 발표
고질적인 해상범죄를 근절시키고 신종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해경의 노력이 2013 계속된다.
3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수사관 양성과 신종범죄 수법 대응역량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주요추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경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군산해경 관할(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범죄는 총 5,444건으로2011년에 5,515건에서 소폭 감소했다.
주요 발생 사건으로는 어민들과 결탁해 어업용 면세유를 조직적으로 빼돌린 일당 44명이 검거됐으며, 반년 간 실시된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에서는 선원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피의자 38명이 무더기로 검거되기도 했다.
또, 항만건설용 토석을 밀반출하거나 국가 발주한 건축시설을 허위로 준공시키는 등 권력형 토착비리 사범 1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경이 지난해 선보인 우범 항 포구 지역 담당형사 지정제도와 매월 실시한 해육상 일제검문검색은 해상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며 총 155명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2013년에는 고질적 해상범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발생을 최소화 시킬 방침이며, 전문수사관 양성을 위한 교육확대, 신종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반 편성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박승모 수사과장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된 대한민국에서도 마약류 관련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실제로 국제여객선을 통해 마약을 반입하다 검거되는 사례와 지난해 국제여객선에서 필로폰 투약 및 도서지역 양귀비 재배사범이 계속 검거되고 있는 만큼 마약류 관리도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수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인권 보호단, 단속 참관인제도 등을 2013년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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