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최근 중국서 조류인플루엔자(H7N9)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되고 비둘기 등 야생조류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인 오는 10일도에서 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조류사육사업장인 종계장(140개소), 부화장(43개소) 의 소독실태를 점검하고 시군에서는 예찰요원 292명, 공수의 50명을 동원하여 일반 조류사육농가에 대하여 질병예찰을 실시한다.
종계장, 부화장의 점검내용은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유무, 소독실시기록부(가축방역일지) 작성 및 비치 유무, 출입통제 안내판 설치 유무 등이다.
또한,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 오는 5월 30일까지 동안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해‘13년 1분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닭 60호 4천건, 오리 152호 3,247건) 16호 27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출하여 발생농장의 14일간 이동제한 및 임상예찰을 실시했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한 추가 검사를 실시 오는 15일부터 5월8일까지 도내 전통시장에 출하·유통되는 가금류에 대하여 소독실시 및 전화예찰을 강화(월 2회->3회)하는 한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대비 현장 가상훈련(5-6일)을 실시하여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축산업 종사자의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하고 조류사육농가는 매주 1회 이상 농장소독과 매일 1회 이상 예찰 및 외부인이나 차량의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하며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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