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3일 캄보디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에 머물던 남방 철새의 국내 이동이 막바지에 이르러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존재하여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전국 일제소독의 날”인 오는 24일 도에서 6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도내 조류사육사업장인 종계장(140개소), 계란집하장(5개소)의 소독실태(소독시설 설치 및 가동유무, 소독실시기록부 작성 등)를 점검하고 시군에서는 예찰요원 292명, 공수의 50명을 동원하여 조류사육농가에 대한 질병예찰 활동을 하며, 지난 15일부터 5월 8일까지 24일간 닭, 오리 170농가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조기색출을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6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대비 현장 가상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기간(2012.10월 -13. 5월말까지) 중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사업장(가축시장, 부화장, 종계장. 계란집하장, 도축장, 집유장, 비료제조업소) 소독실태점검을 주 1회 실시한 결과, 2개소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했다.
위반업소 부화장 2개소(순창군 1, 고창군 1)
도는 막바지 철새이동시기인 4 - 5월에 “축산업 종사자의 가축질병 발생국가 여행 자제하고 최소한 매주 1회 이상 농장의 집중소독 등 방역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집중해 줄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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