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그동안 격월로 실시했던 축산농가 점검을, 오는 6월부터 매월 관계기관 및 경찰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확대해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등 불법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한다.
특히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퇴비 등을 농지 및 노상에 방치하는 행위, 완전히 부숙되지 않은 퇴·액비를 농지에 살포 및 적정량 이상으로 과다 살포하여 빗물로 인해 하천 등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가는 집중단속 대상이 된다.
또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재활용 신고업체도 적정처리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사전에 시설보완 등 조치를 취해, 가축분뇨를 부적정 처리하여 단속반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축산농가의 무단방류 등 위반행위가 근절 될 수 있음을 판단하고, 도내 어디에서든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을 개발, 조기에 주민 신고체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5월 현재까지 도 주관 합동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한 결과 171개소를 점검, 16개소가 위반(위반율 9.4%)하여 고발 12개소, 과태료 4개소(2,000만원)에 대해 처분을 실시하는 등엄중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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