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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해경,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4건 적발
기사등록 일시 : 2013-06-04 14:19:26   프린터

바다낚시 활동객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예년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어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해양레포츠 조성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실시한 ‘봄철 낚시어선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총 4척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해 같은 기간 10건에 비해 큰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경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해기사 면허 미비치(선박직원법 위반) 2건과 영업구역 위반(낚시관리및육성법 위반) 2건 등 총 4건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지난 5월 19일 오후 2시 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선착장에서 낚시어선 A호(7.31톤, 정원 19명)가 선박 내 해기사 면허증을 갖추지 않고   운항하다 적발됐다.

 

또, 이에 앞선 5월 16일 오전 9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말도 북서쪽 5.5km 해상에서 충남 서천군 선적 낚시어선 B호(8.55톤)가 낚시객 14명을 태우고 영업구역을 위반해 낚시어선 영업을 한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을 관할하는 군산해경의 경우 230척의 낚시어선이 등록돼 있고,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은 약 17만2000명으로 2011년 12만7000명 보다 35% 이상 큰 폭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주요 군산시 비응항 등 항ㆍ포구에서 척당 10명 이상의 낚시객을 태운 낚시어선이 주말 평균 20-25척이 출항을 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해경은 전했다.

 

구관호 서장은 “다중이 이용하는 낚시어선의 불법행위는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위험한 갯바위나 간출암 등으로의 안내나 안내요구는 절대 금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과 관련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같은 기간 수상레저 활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등록 사업행위 및 사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신고한 이용요금 외의 금품을 받는 행위 영업구역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무면허 조종 및 주취 운항 정원초과, 원거리 활동 미신고 행위 등에 대한 불법 수상레저활동 특별단속을 펼쳐 인명안전장비 미착용 행위(수상레저안전법 위반) 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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