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우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선정해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의 질 향상 및 공공보육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2주동안 ‘2013년 하반기 공공형 어린이집을 모집할 계획이다.
년말까지 총 70개소 이상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미 상반기 공모선정으로 20곳을 선정, 현재 60개소 어린이집에서 공공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이달 중으로 10개소 이상을 추가 선정해 다음달부터 공식운영 할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부지원어린이집과 공공기관·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는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어린이집(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선정공고일 현재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이상, 정원충족율이 최근 6개월 80% 이상(농어촌지역은 50%이상), 최근 2년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1인 1시설을 운영하는 등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우수 어린이집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방법은 8. 16일까지 2주간의 공고를 거쳐 각 시·군에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확인을 거쳐 추천한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전문가, 학부모 등으로 구성 된 선정심사단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여 총점 80점 이상 획득한 추천 어린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기준표: 평가인증 점수, 건물소유 및 이용형태, 보육교직원 전문성, 취약보육서비스 운영여부, 어린이집 정보공개 여부, 현원대비 유아현원 30%이상 충족여부, 최근 3년간 대표자 및 원장 미변경, 대표자와 원장 동일여부, 담임 보육교사 급여지급 기준, 지자체 특성화지표 등 10개 항목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인건비성 운영비로 정원규모에 따라 매월 116만원에서 875만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특별활동을 적절하게 관리하며 사후품관리 및 예결산 내역을 포함 어린이집의 상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해야 하는 등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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