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추석을 전후에 금품수수와 제공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에 나섰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청렴한 공직사회 풍토조성과 조용하고 건전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에 솔선수범 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9-22일까지를 ‘건전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선물 등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청렴도 우수기관 정착과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행위 금지와 부정부패방지,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또, 경찰서를 비롯해 파출소와 출장소 정문에 건전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을 알리는 입간판을 비치하고, 민원실과 정문에 경찰관과 전경을 주야간 상주 배치해 외부인 및 해양수산업체 등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여 건전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을 적극 실천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전 직원들에게 ‘청렴 최우수 기관 해양경찰! 우리 모두 깨끗하고 건전한 추석 명절을 보냅시다’라는 전자메일을 발송하는 한편,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건전하고 검소한 추석절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구관호 서장은 “이 기간 동안 각급 지휘 감독자의 현장중심 감독 강화하고 암행감찰 활동을 실시해 비위행위 적발시 징계수위에 관계없이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며 “추석절을 빙자한 금품제공 및 수수행위의 원천적 봉쇄로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