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95차(1,282회) 지방조정부 회의’가 오는 13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청에서 개최한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에서 심의된 안건은 손상 된 온수배관으로 인한 누수피해 손해배상 요구’ 등 총 8건으로 호남 지역의 소비자 또는 사업자와 관련된 분쟁사항 중 한국소비자원이나 지자체, 지역 소비자단체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정·결정한다.
<제95차(1,282회) 지방조정부회의 심의 안건>
- 손상 된 온수배관으로 인한 누수피해 손해배상 요구 - 볍씨 종자 소독약제 불량에 따른 벼농사 손해배상 요구 - 판매자의 영업중단으로 사용 불가한 인터넷쇼핑몰 이용권 환불 요구 -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중고 가전제품의 환급 요구 - 옥상 방수공사 후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 - 사고이력 허위 고지한 중고차량 손해배상 요구 - 배송일자 확정하지 않은 가구계약 해제 및 계약금 환급 요구 - 2개월 전 예식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사법적 기구로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심의하여 조정·결정하는 법적 기구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이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에 있어 매우 효율적인 수단으로 그 필요성 및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권역별(중부권·호남권·영남권) 위원을 포함하여 소비자·사업자·법조계·학계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50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전북도청에서 개최되는 전주조정부회의에는 이병주 상임위원의 주재로 호남권의 위원으로 공정화위원(광주전남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순형 위원(광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 국중돈 위원(국중돈 법률사무소)이 참여한다.
한편, 2013년 상반기에 도내 소비자상담기관(도 소비생활센터, 주부클럽, 주부교실)에서 소비자상담·피해구제 한 결과 총 18,416건 중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이관한 건은 62건(0.4%)으로, 거의 모든 건이 자체적으로 ‘정보제공(14,630건)’이나 ‘피해처리(3,724건)’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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