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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외국인 범죄 행위 및 인권침해사범 단속
해경이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국내 체류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른 각종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다음달 21일까지 외국인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서귀포에서 발생한 외국인 선원 폭행치사 사건관련 외국인 선원들이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관심도 증가에 따른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범죄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만과 선박수리 조선소, 외국인 밀집지역, 도서지역 양식장, 우범 항포구를 중심으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중점단속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을 대상으로 폭행(치사)․상해 등 폭력사범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또는 체불 행위 불법 체류자 불법 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 추행 등 성범죄 행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조직 범죄 등 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의 실태점검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하고 범죄 피해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료에 의하면 선원, 양식장, 염전 등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11년 22,626명에서 ’12년 30,246명, ‘13년 32,76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고, 또 해양․수산 종사 외국인 범죄 행위도 지난 ‘11년 885건에서 ’12년 784건, ‘13년 83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일종 서장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철저한 단속으로 외국인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일하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해양․수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들 대사으로 한 범죄행위나 인권침해행위를 인지하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찿거나 해양긴급신고 번호 122를 눌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산해경 관내에는 인도네시나,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 170여명이 선박과 양식장에 종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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