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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활동, 재미보다는 안전이 우선
해경이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섰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최근 전북 고군산군도 해역에서 동력수상레저 활동자들의 음주운항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3일 밝혔다.
수상레저 성수기인 6~8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4-5월에 안전의식이 소홀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일부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자들의 습관적인 음주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피하기 위해 엔진 마력을 표시한 스티커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레저기구의 견인을 위한 트레일러를 구조변경 후 레저보험에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선착장 주변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도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관내 주요 수상레저기구 출입항 항포구와 활동해역을 중심으로 동력수상레기구의 무면허 운항 음주운항 무등록 수상레저기구 무등록 트레일러 동력수상레저기구 불법 개조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4대 안전에 전해되는 위반행위(무면허,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무등록)에 대해서는 무관용 단속을 원칙으로,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의식과 경각심을 높혀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단속과 병행해 관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자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각종 점검사항과 준수사항, 수상레저 금지구역 지정현황, 해양긴급구조번호 ‘122’ 홍보 등이 포함된 서한문도 발송했다.
송일종 서장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사고는 개인소유 수상레저기구에서 사고 발생 우려가 훨씬 높다”며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군산해경 관내 해상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모두 28건이며 불법행위는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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