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지도 점검이 실시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여름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관내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을 방문 지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에는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과 레저활동 집중지역 등 안전관리 실태와 조치사항 관련단체 간 안전사고 대응 협조체제 자치단체의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도 기타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다.
대상은 남원시와 무주군, 장수군 소재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 16곳 중 치안 수요를 감안 선별 방문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이밖에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레저 안전법령 및 운항규칙, 고속․곡예운항 방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요령, 안전장비 착용법 및 사용법 등 안전교육도 실시하게 된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도내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은 16곳이며 동력 수상레저기구 10대와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144대 등 총 154대가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되어 있다.
또, 내수면 수상레저 활동 지역 가운데 무주군(금강)과 진안군(용담댐), 정읍시(동진천)에 각각 한곳씩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피서철 해수욕장 등에 집중되던 수상레저활동이 개인소유 레저기구의 증가로 활동시기와 지역이 분산돼 안전사고 발생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과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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