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5일 지방세 개편안을 통해 지난 20여년간 묶여있던 지방세가 현실화되고, 일부의 비정상적 지방세가 정상화됨으로써 도민 복지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안행부 개편안은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한다는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76억원,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338억원, 주민세 66억원, 자동차세 50억원, 담배소비세 35억원 등 521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중 시군의 경우 272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도 지방세 징수액은 도세와 시군세를 합하여 지난해 기준으로 1조 4,574억원이며, 이중 주민세(시군세) 112억원, 자동차세(시군세) 2,737억원, 지역자원시설세(도세) 227억원, 담배소비세(시군세) 974억원 등이다.
도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장기간 조정되지 않아 각 시군의 재정력이 나날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가 진전되면서 주민의 이해관계가 다양화되고 복지에 대한 수요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폭되고 그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도 폭증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세제개편으로 증가되는 재원을 이러한 부족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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