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사 송하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서 심리한 “익산 가축분뇨 처리장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 지정 고시 취소 청구” 사건에서 승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뉴워터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익산 가축분뇨처리장 악취배출시설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36회) 발생하였고 악취 오염도 검사결과 부지 경계선에서 악취배출허용기준(15이하)이 4배 초과(67)등 악취배출허용기준을 3회 초과하여 ‘15.8.28일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 했다.
악취배출시설 지정고시는 도지사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3회 이상 초과된 시설에 대하여 악취배출시설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여 관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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