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전지은 기자 = 전북도와 남원경찰서는 동절기 강설 및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방도 737호선(고기삼거리-정령치-달궁삼거리, 12㎞)을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교통 통제구간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음지에 있어 눈이 녹지 않는 제설 취약지역으로 조금만 눈이 내려도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지도 60호선(육모정-고기삼거리, 7.3㎞) 또한 기상악화 및 교통 혼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시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도는 겨울철 도로의 안전성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 동절기간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으로 설정하고, 적설시에 기동성 있는 제설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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