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전지은 기자 = 덕진구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없애기 위해 구민이 직접 신고하는 신고센터를 오는 2월부터 운영한다.
분양시장 과열에 따른 전매 금지기간 분양권 불법전매와 알선·중개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덕진구청 홈페이지(민원365>신고센터>불법거래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는 덕진구청 1층 민원봉사실 토지정보팀에서 할 수 있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신고사항은 정밀조사 후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형사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윤재신 민원봉사실장은 “그동안 비밀리에 행해졌던 부동산 불법행위는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때 불법사례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이용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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