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17년 개별공시지가 시․군별 지가균형 연석회의”를 전주시 완산구청 4층 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의 적정성 제고 유지를 위하여 시․군․구 관계공무원간 해당지역의 지가 동향과 상호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 하는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 시․군간의 지가 차이를 최소화하고 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회의다.
매년 도에서 시․군․구간 담당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지가균형 연석회의를 함으로서 이의신청 건수가 2014년 349건에서, ‘15년 298건, 지난해에는 198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감소하는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 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외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지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적정가격의 지가산정 및 지역 간 필지 간 가격 균형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인근 지역 내 유사가격, 인근지역간 지가의 균형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간 실질적인 가격 균형성 을 높이는데 노력하자”며 시군 관계공무원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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