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관계자는 2016년도 귀속 소득세(종합소득분)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개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로 2016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주민이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기타소득이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은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 - 3.8%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며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액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소득세 납부기간과 동일하다. 다만, 성실신고납부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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