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중소 농식품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2018년 농식품기업 맞춤형지원사업」의 사업 대상자를 오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지원 대상) 식품제조가공업 등록한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으로서 3년 이상의 운영실적, 3년간 평균매출액 100억원 미만,주원료로 도내산 또는 국내산 농산물 80%이상 사용한다.
(지원 내용) ‣(HW) 제조가공시설 개보수, 위생안전시설, 기기·장비 교체 및 설치, ‣(SW) 신제품 연구개발, 상표등록, 품질인증 및 경영·기술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포장재 제작 등 소모성 사업이나 건물의 신·증축, 차량(탑차 등), 지게차의 구입비, 토지, 건물 매입 및 임차료, 他기관에서 중복 지원받는 사업 등은 지원이 제한된다.
사업비 지원은 자부담 30% 포함, 최고 3억원 이내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나 식품기업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장 · 군수에 사업신청을 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 농식품산업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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