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전북경찰청 에서 송치한 익산시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등 사건과 관련하여, 채석변경허가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익산시 전 환경녹지국장 을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한편, 검찰의 추가수사를 통해 공여자인 석산업체 (유)모사의 실제 운영자 모씨를‘무허가 채석으로 수회 처벌받고도 차명으로 재차 무허가 채석을 한 혐의’와 ‘위 수수자 등과 정부양곡관리사업을 통해 국고융자금 5억원 등을 챙긴 혐의’까지 추가로 밝혀내 구속기소했다.
한편, 경찰에서 송치한 익산시장 A모씨의 ‘C모씨에 대한 뇌물강요 및 뇌물수수 혐의’와 ‘(주)모사의 대표이사 E모씨에 대한 장학금 모집 혐의’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혐의 인정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석산비리가 익산지역의 가장 중대한 현안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번 사건 수사로 지역사회가 장기간 동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발 빠른 수사를 통해 정확·공정한 결론을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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