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및 각종 농작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까지 3개월간 동안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완주군과 고창군지역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 계획구역,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로부터 100m이내, 인가 부근 등과 시 군에서 수렵금지 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렵면허증을 취득하고 수렵 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지역에서 포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렵장 설정 시 군에서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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