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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신청 납부하면 10% 경감 받을 수 있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이철수)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 40,632명(8,993백만원)에게 10%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0일 일괄발송 했다고 밝혔다.
완산구는 연납신청자 40,632명이 올 해 납부해야 될 자동차세는 9,992백만원 이나 이 달 말일까지 납부조건으로 10억원이 경감된 8,993백만원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1월 중에 언제든지 신청하여 납부하면 10%의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연납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납세자 스스로 신고․납부 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에 부과하고 있으나, 1월에 연납 신청 납부하면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에는 2.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경감제도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 방문 신용카드 납부 ARS(1588-2311)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금융기관의 CD ATM(현금인출기)조회 납부 가상계좌(전북은행)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조회 납부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홍광표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에게는 절세효과, 과세관청은 징세비 절감과 조기 세입확보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면서, “아직까지 연납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는 절세의 좋은 기회로 삼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경우에는 폐차말소일 또는 매도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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