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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 전용창구개설
중소기업 기 살리기에 나선 전주시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기업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
시는 33개 동 주민센터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30인 미만의 고용 사업주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사업체 등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박순종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한 상태로, 전주시 33개 동 주민센터에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전용창구도 설치했다.
시는 또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과 배너, 리플릿, 시청·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시는 필요시 지방세고지서에 홍보문안을 게재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 주민센터 전담인력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은 이형진 근로복지공단 과장이 강사로 초빙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접수 방법, 접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봉정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현장점검반 운영을 통해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다각적인 현장 밀착형 홍보로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 또는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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