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15일 ‘전북변호사회(회장 황규표)’와 ‘전북다문화거점센터(센터장 이지훈)’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다문화가족의 법률 지원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와 결혼이주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 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변호사회는 도내 다문화가족에게 양질의 법률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고각종 법률 분쟁 발생시 법률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거점센터는 수요자 연계, 통역 지원, 교육 대상자 선정 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어에 서툴러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없던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에게 큰 도움일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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