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장착비용을 지원하여 졸음운전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전라북도 민선7기 도지사 공약 사업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우리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000여대 이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2017년 7월18일) 이후 장착한 차량에 대하여 ’2019년까지 2년간 20억원을 지원(대 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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