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개정 시행된 승강기안전관리법에 의한 도내 승강기 제조업체의 등록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승강기 제조업체로 등록된 자는 자본금(2억원 이상), 기술인력(책임기술자 3명, 일반기술자 2명), 설비(제조 3종, 시험검사설비 15종)를 모두 충족해야 하고 기술인력은 3년을 주기로 관련 교육을 28시간 이수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이용객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승강기를 제조 판매한 자가 조치해야 할 법적이행 안전사항인 5가지 사후관리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