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2일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운영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도민 홍보 및 활용에 박차를 가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았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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