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되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해 전북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집단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개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고, 대구시도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하는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고, 서울 강남구는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진주시는 휴업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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