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일 격리자 이탈 방지를 위하여 해외입국자 이송체계를 공항버스로 단일화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임실군 A씨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임실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일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1개 장소를 방문하고, 지인 1명 외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용산구 확진자와 3월 29일 접촉하여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었으며 A씨는 30일 전북도로 이관됐다. 29일 진단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밝혀졌다.
도내 자가격리자 현황( 지난 2일 기준) : 548명(국내접촉자 43, 해외입국자 505)이다.
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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