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을 담보로 중국 산동성에서 400여Km의 바다를 횡단하여 한국 측 EEZ 해역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던 30톤급 목선 2척이 해경의 끈질긴 추적 끝에 나포됐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8일 새벽 2시께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130Km 해상(EEZ 내측 약 3Km)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 산동성 선적 노문어 2763호(30톤, 목선, 쌍선타망, 승선원 5명)등 2척이 EEZ 어업법 위반혐의로 나포되어 오후 5시경 군산으로 압송 되었다고 밝혔다.
노문어 2763호와 2764호의 선장 주상민(쪼샹민, 35세, 안휘성)등 2명의 선장은 한국 측 해역에서 조업에 필요한 어업허가도 없이 EEZ 라인을 중심에 두고 오가는 수법으로 어업을 하다 경비정에 발각되었으며 쫓고 쫓기는 1시간여의 추격 끝에 나포되게 된 것이다.
나포 즉시 군산해경에서는 노문어가 포획한 어획물(잡어9상자, 약 150kg)을 범칙물로 압수하고 주상민 등 2명의 선장을 EEZ 법 제 17조 위반혐의로 검거했다.
이같이 일부 중국 소형어선들이 목숨을 담보로 원양 조업에 동원되고 있으며 특히 풍랑주의보 등으로 현지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 피항 할 장소가 없어 해양사고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국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실 예로 지난 04년도 11월에는 중국 대련(약 590Km)에서 출항한 두 척의 10톤급 소형어선(요대중어 0225호 등 2척, 당시 승선원 12명)이 우리 측 EEZ 내에서 무허가로 불법 조업을 하다 나포되어 단속 경찰관을 아연질색하게 한 사건도 발생한 바 있다.
또 지난 1월 9일 한국 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 불법 조업한 혐의로 나포된 중국 대련선적인 2척의 쌍선타망(요대중어 16751, 16752호, 철선)도 25톤급 소형어선이었으며 요대중어는 담보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군산시 “모”조선소에 계류 중에 있고 4명의 선원은 구속 중에 있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EEZ 해역에 성어기가 도래됨에 따라 중국 조업선들의 척수가 증가 할 것으로 보고 불법 조업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검문검색 강화와 헬기를 동원한 입체적인 광범위 수색 등으로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불법중국어선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