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도는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01명에 대한 명단을 전라북도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18일부터 전국에 동시 공개한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자로서 6개월 이상 납부를 독려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소명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체납자들이며,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들과 관련된 체납액은 총 111억원으로 지방세 체납자 297명(개인 171, 법인 126),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4명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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