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우리나라는 주5일 근무 등 생활의 여유로 선진국 레저활동의 패턴인 MY BOAT시대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 활동 자는 선장, 기관장, 항해사의 1인3역을 소화해내야 하는 조종술 외에도 선박과 해양의 특성, 사고처치, 충돌예방 규칙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사고 시 적절히 대처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절대로 필요하며 안전의식 불감증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수칙 준수 또한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온의 상승으로 수상레저 시즌이 도래됨에 따라 사고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까운 거리라도 항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안부근 어망 등 항해의 위험성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항해 시 속력, 시간, 연료소비량, 주요 목표지점과 통과 시간, 출항 전 가족과 관계 기관에 알려두어야 할 사항(승선인원 명단, 출항일시, 귀항일시 및 장소)등 전체적인 항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사고에 대비 사전지식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모든 선박은 출항이후부터 고립된 상태로서 조종자의 자주적판단과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 합니다. 출항 전 점검과 시운전은 조종자 자신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한된 응급수리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선박용품 준비 및 사용법, 구조요청 방법과 응급처치능력, 안전장구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셋째로 레저보트 운용법규를 숙지해야 한다.
교통신호와 마찬가지로 해상에도 교통법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해상충돌예방법규, 해상교통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을 사전 숙지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박조종능력 구비, 출항 시 조종자의 면허증휴대, 규정된 선박조종 및 항해구역준수 정원 및 적재정량 엄수, 규정된 법정검사를 준수해야 한다.
넷째로 안전관리 경찰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레저보트는 다중 승선원으로 인해 사고 발생시 대형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사고의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 준수 사항 등 통제경찰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들이 이 같은 수칙을 준수하여 올해도 관내 해상에서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원하는 바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