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배궁치 기자=전북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퇴비 부숙도 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 24일 종료됨에 따라, 25일부터는 관련 법에 따른 부숙도 기준 준수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축사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완료, 축사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의 퇴비만을 살포해야 한다.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반기 1회,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고 퇴․액비 관리대장도 빠짐없이 기록해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축산농가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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