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행락철 음주운항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다중이용 선박인 낚시어선 등을 대상으로 오늘 부터 오는 3일(7일간)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중점 대상은 ▲다중이용선박(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과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 ▲해상에서 교통사고를 야기 시킨 선박 ▲주취운항 중이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선박 ▲기타 해상교통의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선박들이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에서는 선박 교통량이 많은 항·포구 및 선박 출입항로에 형사기동정 등을 중점 배치, 검문검색 시 음주측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파출소 등에서는 출·입항 임장 점검을 확행하고 방범 순찰을 강화하여 음주운항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에는 음주운항 행위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군산 앞 해상에서 소유 어선 “Y”호(4,95톤, 여수선적)를 혈중알콜농도 0.129%에서 주취운항 한 K 모(40 군산시 소룡동)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혐의로 적발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4년도에는 비안도 앞 해상에서 혈중 알콜 농도 0.24%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침몰시키는 등 4차례의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최근 3년간 10여 차례의 음주 운항자가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군산해경에서는 음주운항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난사고를 방지하고 선원의 안전사고에 대비, 선박 운항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난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취운항의 금지를 당부하고 있다.
해상교통안전법에 의거 해상에서 5톤 미만의 선박을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1%에서 운항하였을 경우에는 50만원, 0.11%에서 0.26%미만은 1백만원, 0.26% 이상은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총톤수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자 중 혈중 알콜 농도 0.08%이상 0.16% 미만자 중 음주측정 거부자, 선박충돌 도주자,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항 전력자와 0.16%이상 0.26%미만에서 인적, 물적 또는 해양오염 피해를 발생케 한 자, 0.26%이상에서 사고 불문 5톤 이상 선박을 운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가하고 있다.
특히 0.08%이상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의 벌금을 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