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789어가에 5억 9천만원의 수산직불금을 12월 중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은 매년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생산성과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고 이를 고시하고 있으며 전북도는 군산, 고창, 부안 등 16개 도서가 이에 해당된다. 도내 조건불리지역(16개도서) - 군산 9(개야도, 연도, 어청도, 명도, 방축도, 말도, 관리도, 비안도, 두리도) 고창 2(내죽도, 외죽도), 부안 5(위도, 거륜도, 상왕등도, 하왕등도, 식도)이다. 지급 대상은 도내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어업경영을 통해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며 어업경영체를 유지하고 있는 어가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과세표준 상위등급자, 수산업법 위반 등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도는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850어가에 대하여 거주지, 어업경영체, 수산관계 법령 등 지급 검증단계를 거쳐 789어가를 최종 확정하고, 어가당 75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중 20%(15만원)는 마을별 어촌계에 적립돼 어촌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 어촌 마케팅, 마을주민 복지향상 등을 위해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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