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 수입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8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12일 도비 총 83억 2천만원을 투입해 전세버스 기사 1,900명, 택시 기사 8,500명에게 설 명절 전인 오는 2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도내에 등록되어 있고, 2021년 12월 11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1월 10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전세버스 및 택시 기사다. 지원금은 12일부터 21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일반택시법인과 개인택시·전세버스 조합 등을 통해 시·군 교통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급요건 등을 확인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구비서류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이다. 세부 사항은 시군 교통부서 및 택시조합·전세버스 조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