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6월 말까지 임야대상 임업경영체에 등록 완료한 산지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임업·산림 공익 임업직불금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2022 임업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6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다. 주민등록지 관할 지방산림청(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 무주국유림관리소)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도는 당초 5월말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임업직불금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좀 더 많은 임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자 임업경영체 등록기한을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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