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수요 증가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신축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46:1을 기록한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주소만 시로 옮겼다. 또한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았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시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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