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7일 올부터 석면자재가 사용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석면 제거 사업에 착수한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유치원과 학교와는 달리 교육 당국의 계획에 따라 오는 24년까지 단계적 석면철거 사업에서 제외 대상이다. 도는 면역력이 약하고 민감한 영유아가 석면 등 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한 점을 고려해 건강 위해요인인 석면 제거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어린이집 석면제거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도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도내 석면건축물 어린이집 모두 90개소가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했다. 이들 어린이집에 사용된 석면함유자재는 지난 2009년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이전에 생산·사용된 천장재로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면적은 총 29,693.81㎡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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