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 11월 3일부터 9개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우체국(우정사업본부),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 9개 기관이다. 의료급여 압류방지전용통장이란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인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비,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본인부담금 상한제 등 5개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한 통장이다. 해당 통장은 수급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해,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개설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