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26일 내년 사회단체보조금 전주시 지원상한기준액(ceiling)인 1,076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단체의 사업 및 지원액을 심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주시는 그동안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8월 30일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공고와 함께 보다 많은 사회단체에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하여 市홈페이지에도 게제 하고, 9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 1개월간의 기간을 두어 신청접수를 받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형평을 유지하면서 시민과 시정에 부합한 단체의 사업들을 선정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접수된 사업에 대하여 1차로 해당부서에서 사업계획서와 2005년도 보조금 정산서 등을 토대로 사전심사를 햇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기준을 정하여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3개분과(사회체육분과, 문화예술분과, 사회복지 및 민간협력분과)로 나누어 보다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이들 중 주요쟁점이 되는 사안들을 중심으로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하여 최종 지원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사업 심의시에는 법령에 의한 운영비 지원단체(舊 10개 정액단체)중 보훈 5개단체만 2백만원씩 상향지원하고, 나머지 단체는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0%정도로 지원규모를 축소 새마을회의 경우는 회관 취득에 따른 수익사업이 있는 관계로 20%정도를 더 축소하여 지원하고 전북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중복신청된 단체중 사업의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신청한 7개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조정액 16.5백만원을 삭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중 2005년 대비 증액조정된 37개단체의 사업중 4개단체의 사업만 증액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증액하고 나머지 33개단체에 대하여는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증액된 3백만원을 삭감 분과위원회에서 전액삭감 조정된 사업중 해당부서의 증액요구한 3개단체의 사업도 분과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전액삭감 했다.
이외에도 시책과의 연계성, 사업비 산정내력의 적정성, 자기자금 부담정도, 사업의 파급효과, 주민수혜도, 공공성 및 타당성 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으며, 또한 예년과 다르게 2005년도 사업성과 평가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 심사 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지원결정된 단체의 사업들에 대하여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사전 지도와 함께 정산 등을 통하여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사업성과에 대하여는 세밀히 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시 필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