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는 기름·유해 액체 등을 처리 또는 저장 등의 목적으로 해역과 직접 연결 설치 된 해양시설 구조물 대한 해양시설과 폐기물 위탁업체에 대한 출입검사를 실시한다.
군산해경은 25일 관내에 설치된 저유소 등 해양시설은 모두 26개이며 이들 해양시설물의 기름·폐기물 등 유출 여부를 사전 점검, 해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게 하는 해양시설·폐기물 위탁업체 출입검사가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실시된다고 밝혔다.
해양시설 등 출입검사는 유류 저장 탱크의 노후와 송유관 등의 시설 불량으로 유류가 바다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특히 관내 폐기물 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양시설 검사에서는 해양오염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방제장비, 자재비치 여부와 저장 탱크 및 송유관 점검, 시설 내 발생 기름 등 폐기물 적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있다.
이에 해경 관계자는 지속적인 출입검사가 해양시설 등 종사자 해양오염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어 해양오염 방지에 큰 효과를 보고 있다”며 말했다.
또 효율적인 해양시설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해양오염 방지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존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 해경에서 실시하고 있는 정기 해양시설 출입검사가 해양오염 방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저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이번 출입검사를 위해 해양시설 폐기물 위탁업체 등 점검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일정 등을 25일 통보함으로써 민원사전예고제를 실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