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도산하 6급이하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특별교육 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지난 1999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과 “전라북도성희롱예방지침”에 근거 매년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되어있는 교육으로 현재 전라북도는 관리직과 실무자층으로 분리하여 이미 매년 2회이상 실시하고 있다.
올해처럼 여성공무원들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 시도하는 성희롱예방교육 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중요하다 직장내성희롱이 물론 남녀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95%이고 또한 그중 90%이상이 남성이 가해자이고 반대로 보자면 여성이 거의 피해자 입장이라는 것을 비춰볼때 이번 교육은 그동안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것과는 그 내용면에서도 조금은 차별화된 교육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더구나 지난해 행정자치부 국정시책평가와 여성부의 공공기관 성희롱방지조치에서 전국 최우수를 차지한 자치단체로써 이번에도 그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아직 시도하지 않은 여성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어서 이 또한 관심이 큽니다.
특히 이번 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양성평등적시각을 갖자는 성인지력향상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더불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대처방안과 성희롱고충이 발생시에 어떤 과정을 통하여 고충을 처리하는지 원론적이 아닌 실생활과 접목시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통해서 여성공무원이 직장내 성희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또한 성희롱의 정확한 유형별 개념이해와 성희롱 고충발생시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번 교육은 이형규 행정부지사의 인사말씀과 여성부에서 제작한 “당당한 도전, 아름다운 그녀” 비디오상영과 성희롱예방업무 담당자의 직장내성희롱에 관한 보충설명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직급별로 남녀별로 그 특성을 살펴 보다 교육효과를 높혀 양성평등하고 성희롱없는 밝고 건전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