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3일 체납지방세 관리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한 시군별 자체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추진과 병행하여 도 시군합동으로 체납액 강력징수 T/F팀 을 구성하여 지난 5월 한 달 동안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번 체납액 강력징수 T/F팀 은 4개팀으로 구성 운영하여 과년도 체납지방세 1,506백만원을 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질 상습체납자의 체납세 1,881백만원에 대하여 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이는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조세공권력 보존과 조세정의 확보차원에서 강제집행 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이 92.6%로 2003년에 비해 0.2% 줄었으나 합법적으로 부과된 지방세를 징수키 위해 지속적인 징수독려 및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 자진납세를 유도키로 했다.
오는 하반기에도 한 달 동안 하반기 체납액 강력징수 T/F팀 을 가동하여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을 취소하고 고액·고질체납자는 사법기관에 형사고발 등 강제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다.